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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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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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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3-3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189.71 m²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412.77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2층/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5층일부 (5층전체면적310.56m²)
용도변경 대상 면적            103.6m²
변경전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체육도장)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기존 태권도 도장으로 운영중인 매장이었고 현재 철거 완료하고 퇴거했습니다

현재 공실상태이며, 일반 학원으로 입점하려고합니다

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을하면 입점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층 옆 호실은  501호 : 면적137.66m² (용도 : 교육 및 연구시설)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사용승인일 1995.12.20

계단 1개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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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3.05 16: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이나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은 전용면적이 200를 넘게되면 직통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에는 계단이 하나만 있으므로 층별로 학원으로 사용 가능한 전용면적은 200까지입니다. 


       2. 옆호실인 501호(교육연구시설-학원)의 전용면적이 137.66이므로 200에서 남은 면적은 62.34이며, 502호에서 학원으로 변경 가능한 전용면적은 103.6중 62.34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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