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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4.01.20 11:24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87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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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양천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312.36㎡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지하1층~지상3층, 옥탑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⑥문의내용 : 건축물대장에 지상1층 용도가 다가구 주택(1가구) 76.44m2 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벽을 막아서 2가구가 사용 중입니다.

                      적발은 되어 있지 않아서 벌금은 내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1번은 내야 된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나오나요

                       적발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기회에 하는게 좋을듯 싶은데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올까봐서요..

                       그리고 건축사님 비용까지 해서 얼마정도로 생각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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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1.21 11:5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모로 봤을 때 이번 양성화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잘 따져보아서 받는 게 실익이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성화에 따른 소용비용으로는 이행강제금과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비는 정해져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건물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총 소요비용을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측해보면 이행강제금과 설계비 합계가 3~4백만원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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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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