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683 추천 수 12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축사가 아니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 큰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 1항의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용도변경 법규내용입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2.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즉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2번항목에서 언급했듯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일반지역이라면 큰 문제없이 가능하며,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건물의 정보가 더 필요하오니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비용부분은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부탁드립니다..
1층 (90m2) 의 계사를 근린2종 (보습학원)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건축사무실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요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주택(110m2)중20평만 부분 용도변경(근린2종) 가능한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771
762 용도변경 밑에글에 대한 추가질문 secret 이승진 2009.02.12 4
761 용도변경 [답변]밑에글에 대한 추가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09.02.12 2
760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승진 2009.02.10 7638
75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2.11 6397
758 용도변경 용도변경... 박영연 2009.01.31 9151
75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014
756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동수 2009.01.21 7141
75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22 9620
754 용도변경 다가구 문의요 secret 착한딸 2009.01.15 1
753 용도변경 [답변]다가구 문의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01.15 2
752 용도변경 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김철 2009.01.07 7549
751 용도변경 [답변]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07 7704
750 용도변경 용도변경 정인숙 2009.01.05 7914
74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05 7510
748 용도변경 문의드려요 이중재 2008.12.30 7518
747 용도변경 [답변]문의드려요 이엠건축사 2008.12.30 7473
746 용도변경 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박지은 2008.12.28 8300
» 용도변경 [답변]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29 8683
744 용도변경 체육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secret 한희봉 2008.12.12 3
743 용도변경 [답변]체육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secret 이엠건축사 2008.12.12 1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