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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싱크대 및 개별 화장실까지 설치하여 원룸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 불법건축물이 맞습니다.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등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감사합니다^^
아래 제가 상담드린 글에 대해서 빠른 답변 넘 감사드리구요~

절대 고시원이 아니라..
학교앞에서 "행운원룸"이라고 1층건물에 간판까지 내걸고 있어서 학교학생들에겐 원룸으로 통하고.. 주인이 학생모집도 원룸으로해서 모집하고 있어요
원룸은 총 8개이고 방한개당 4~5평의 크기로 화장실과 싱크대가 모두 설치되어있어요..
그외 책상이라든지.. 그런건 전혀없어요..
그러니.. 집주인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한명이니.. 단독주택 다가구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바쁘신줄은 압니다만^^;
한번만더 조언좀 부탁드려요..
아래에 제가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드렸구요..
이 경우.. 불법에 해당되는지.. 합법적인건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

안동이라.. 지리도 잘모르겠고.. 워낙 시골이라.. 어디 상담드려야할지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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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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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이엠건축사 2009.03.31 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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