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225 추천 수 118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19조 5항에 따른 법22조에 준용한다는 내용은 용도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라는 의미이며,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완료보고서등의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또 건축법 19조 6항에 따른 법23조에 준용한다는 내용은 용도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며, 500제곱미터이하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법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법 19조 5항과 6항에 보시면 법 22조와 23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100제곱이 넘으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00제곱이 넘는 용도변경을 하려면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공사가 거의 필요 없는 단순 용도변경허가 사항도 감리완료보고서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즉 현재 설계도 변경 전혀없이 단순 용도변경하는데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사에게 직접 의뢰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 ?
    윤종보 2009.03.31 16:59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938
82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곽춘근 2009.04.27 2
821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8 0
820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윤종보 2009.04.25 7411
819 용도변경 [답변]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2 이엠건축사 2009.04.27 9398
818 용도변경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배과장 2009.04.24 3
817 용도변경 [답변]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4 2
816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송석현 2009.04.20 2
81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0 2
814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여??? 남태현 2009.04.10 7760
81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이엠건축사 2009.04.10 10104
812 용도변경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종보 2009.04.09 13168
811 용도변경 [답변]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1 이엠건축사 2009.04.09 8428
810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질문 secret 남금우 2009.04.03 2
80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추가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03 1
808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류영배 2009.04.03 1
80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03 1
806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남금우 2009.04.03 1
80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03 1
804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윤종보 2009.03.31 9106
»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1 이엠건축사 2009.03.31 7225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