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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2.31 04:54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조회 수 10178 추천 수 1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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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없이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하고싶은 내용.

1층에는 수산물직판장이고 2층은 음식점인 2층 건물입니다.

1층에서는 즉석판매만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을 하고 싶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1종이라서 음식점은 어렵다고 하네요.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지분이 80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모두의 승인을 받기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정이라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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