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특례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인데, 양성화 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축행위(용도변경 등)가 가능할까요?
용도변경
2022.06.10 15:11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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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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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8 | 1 |
245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김창준 | 2006.09.18 | 14914 |
245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8 | 14857 |
2453 | 용도변경 |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 김은선 | 2006.09.22 | 12904 |
2452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09.22 | 13885 |
2451 | 용도변경 |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 이현우 | 2006.09.22 | 14229 |
2450 | 용도변경 | [답변]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 미르건축사 | 2006.09.23 | 16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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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