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564 추천 수 8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했다가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하는 경우라도 다시 용도변경신청을 해야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 서울시 서초구

2. 1273제곱

3. 지상2층 전체 255.42제곱

4. 업무시설의 사무소를 2종근생 학원으로의 변경

5.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처음 준공시(2005년4월) 2층을 1종근생(의원)으로 했다가

2006년 10월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2층을 업무시설(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용도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다시 받아야한다면,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637
245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최호용 2012.01.16 19750
2455 증축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papersdream 2015.09.10 19673
2454 용도변경 장애인편의시설 학원장 2011.04.27 19670
245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문의 이종하 2006.10.23 19658
2452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19652
2451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19637
2450 용도변경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정난영 2011.08.23 19596
2449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이엠건축사 2011.10.27 19589
»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엠건축사 2011.05.26 19564
2447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19439
2446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기헌 2011.10.12 19366
2445 용도변경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6 이엠건축사 2010.04.16 19342
2444 증축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5.11 19333
2443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19301
244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3.13 19292
2441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정수철 2011.06.28 19280
2440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이엠건축사 2011.06.28 19245
2439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9.01 19229
243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이엠건축사 2011.04.10 19220
243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해바라기 2015.11.29 191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