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4.27 01:29

장애인편의시설

조회 수 19663 추천 수 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아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글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여기서 2번항에 보니까 교육원... 학원 ...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시설 이라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할 학원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란건가요?  

아님 학원은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이란건가요?  헷갈리네요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611
245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최호용 2012.01.16 19749
2455 증축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papersdream 2015.09.10 19673
» 용도변경 장애인편의시설 학원장 2011.04.27 19663
245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문의 이종하 2006.10.23 19658
2452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19652
2451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19635
2450 용도변경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정난영 2011.08.23 19596
2449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이엠건축사 2011.10.27 19588
244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엠건축사 2011.05.26 19563
2447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19439
2446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기헌 2011.10.12 19365
2445 용도변경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6 이엠건축사 2010.04.16 19342
2444 증축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5.11 19333
2443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19301
244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3.13 19290
2441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정수철 2011.06.28 19279
2440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이엠건축사 2011.06.28 19243
2439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9.01 19228
243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이엠건축사 2011.04.10 19218
243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해바라기 2015.11.29 191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