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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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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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 용도변경 | 장애인편의시설 | 학원장 | 2011.04.27 | 19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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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 용도변경 |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 정수철 | 2011.06.28 | 19284 |
2441 | 용도변경 | [답변]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 이엠건축사 | 2011.06.28 | 19257 |
2440 | 용도변경 |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9.01 | 19247 |
243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 이엠건축사 | 2011.04.10 | 19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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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거용으로 합법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숙박시설 중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주택의 용도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의하신 차양대가 차양막(어닝)과 같이 처마의 용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폭 1m미만의 차양막은 임의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이상의 차양막은 건축면적이 증가되므로 증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차양막 설치시 도로경계선 및 대지경계선등에서의 법적인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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