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5920 |
2468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 조정아 | 2009.09.20 | 1 |
246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건 | 양창우 | 2009.09.18 | 1 |
2466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9.09.18 | 1 |
246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요 ㅎ | 조성한 | 2009.09.10 | 1 |
246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요 ㅎ | 이엠건축사 | 2009.09.11 | 1 |
2463 | 용도변경 | [답변]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8.10 | 1 |
2462 | 용도변경 |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조민수 | 2009.07.21 | 1 |
2461 | 용도변경 | [답변]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21 | 1 |
2460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7.20 | 1 |
245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분활로도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07.09 | 1 |
245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분활로도 가능한지요? | 건팔이 | 2009.07.09 | 1 |
245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 이엠건축사 | 2009.07.03 | 1 |
2456 | 용도변경 | [답변] 농가주택 지을때 함께 지은 창고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6.24 | 1 |
2455 | 용도변경 | 농가주택 지을때 함께 지은 창고의 용도변경 | 오지연 | 2009.06.23 | 1 |
245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3 | 1 |
2453 | 용도변경 | [답변] 주차장관련시설 건물의 => 상가로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6.20 | 1 |
2452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용도변경 | 엄홍구 | 2009.06.09 | 1 |
2451 | 용도변경 | [답변]학원으로의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5.26 | 1 |
2450 | 용도변경 | 학원으로의용도변경 | 임원철 | 2009.05.25 | 1 |
2449 | 용도변경 | [답변]근린생활시설 | 이엠건축사 | 2009.06.01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주택형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3,4층에 다가구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2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기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