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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2.06.17 13:55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조회 수 55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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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인천 서구 가좌동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04.42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1층/지상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건물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204.42  m²
변경전 용도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변경후 용도일반 주택
문의 사항



1984년 신축주택

2007년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고저 합니다.

주택으로 변경 2년 경과후에는 비과세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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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19 19: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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