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2.06.03 19:1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5667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파주시 동패동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400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2 지상7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지상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600  m²
변경전 용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변경후 용도근린생활시설(소매점)
문의 사항





1층에 소매점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소매점업을 하시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면적이 500 m²정도 되더라구요~~~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을 소매점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야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08 20: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곳이라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용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광권 2022.06.10 11:08
    일반음식점을 소매점으로 바꾸고 싶은 건데요?
    기존건축물에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구요 변경면적이 600제곱미터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10 17:54

       용도를 반대로 이해하고 잘못 답변 드려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소매점 또한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매점의 경우는 1,000 이상일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분류가 바뀌게 되므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할뿐더러 판매시설로 변경하려고 해도 주차장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허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매점의 면적분류기준을 기존 영업장 면적(600)과 신설 영업장 면적(500m²)을 합산해서 볼 것인지 각각 볼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기존 소매점과 신설되는 소매점이 동일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이 아니라면 면적산정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영업장의 운영주체가 다르다면 신설 소매점도 1,000m²이하인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은 세부용도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매장에서 용도변경없이 운영이 가능하며, 다만 건축물대장에 소매점이라는 세부용도를 기재하여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소매점을 확장하여 매장을 늘리는 것이라면 동일 영업장의 면적이 1,000m²이상이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0397
2462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388
246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문의 이종하 2006.10.23 20386
2460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변경 김행모 2012.04.14 20383
2459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20368
2458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18 20329
245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21 20292
2456 증축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5.11 20288
24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엠건축사 2011.05.26 20285
2454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9.01 20255
2453 용도변경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6 이엠건축사 2010.04.16 20184
2452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기헌 2011.10.12 20171
2451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미르건축사 2007.03.09 20103
245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최호용 2012.01.16 20084
2449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이엠건축사 2011.06.28 20035
2448 용도변경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정난영 2011.08.23 19938
244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mika 2006.05.29 19932
2446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이엠건축사 2011.10.27 19931
2445 용도변경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정승식 2011.11.15 19912
2444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박인준 2011.03.17 19911
2443 용도변경 2종근린 kty 2007.01.09 198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