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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2.05.30 16:39

근생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61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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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10.51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1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10.51            m²
변경전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변경후 용도 단독주택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양평 목왕리쪽에 마음에드는 주택이 있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네요.

2013년최초 준공시에는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 올해4월에 근린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초 건축시에 지어진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추가적으로 증축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장부분도 대지면적이 468제곱미터 임으로 여유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이 주택을 제가 구매하려고 하다보니 근린이라는게 좀 신경쓰이네요.

해당 건축물을 다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할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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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5.31 17: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에 단독주택으로 준공난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다시 변경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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