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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5.11 21: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큰 문제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다만 세부용도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소방시설등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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