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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5.12 15:09

   이미 옥상에 조경이 설치되어 있다면 건물준공 당시부터 지상조경을 줄이고 주차장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옥상조경설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인허가절차를 밟아서 지상조경을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면이나 사진은 안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조경을 임의로 철거후 관청에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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