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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1.05.06 12: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 전체에서 사무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업무시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의 층별 용도란에 업무시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용도란에 업무시설이 기재되어 있다면 업무시설이 맞습니다.


   기존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되고, 기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면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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