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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숙박시설(모텔)의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떤 법률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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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3.04 16:5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층 중 카페로 운영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용도변경에 대한 법률은 건축법,  휴게음식점 등록 관련법은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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