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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09 09:14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6193 추천 수 2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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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하려는곳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2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려는건 테이크아웃 피자집인데 그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서
근생1종으로 바꿔야하는건지요...
일반음식점은 현재 상태 2종으로도 가능하다던데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없이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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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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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5.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6.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7. 추가질문입니다

  8. [답변]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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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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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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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답변]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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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답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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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21.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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