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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6.21 10:1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조 용량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0m²미만의 용도변경은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하셔도 되나 제출되는 현황도면의 작성이 가능한 자격자는 건축산업기사이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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