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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3.09 10:45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조회 수 9815 추천 수 1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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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소는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에 건축가능한 용도는 종교집회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탁소의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세탁소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27-3
2.연면적:368.4m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368.4m 전체
4.용도변경 내용: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5.문의내용 : 현재 제1종 전용주거지역(주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는 건물임. 대형 세탁소(폐기물 배출신고 필요)로 사용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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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석 2010.03.09 22:46
    2009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어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고시원,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질문과 유사한 문의 사항에 대해 상기와 같이 답변해 주셨던 건이 있었는데, 세탁소의 경우는 단란주점등과 같이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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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0.03.10 08:53
    [답변]
    댓글 답변에서 보듯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없이 사용가능한 것인데, 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상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제외)이 건축불가능한 용도이므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도시계획법상 세탁소(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가 가능한 지역이였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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