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617 추천 수 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259-18 302호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469.5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비상계단 설치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좀전에 전화드린 내용인데 부족한것 같아 글로 남김니다.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이구여 .. 건축법에 적합한지...
010-4690-7506

검색해보니 이런글도 있던데여..
그럼..건축과에 신고안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여.

-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상 “기존 보육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모든 기준을 갖추도록 한 부분”은 적용 제외
- 즉, 2층 이상에서 운영중인 보육시설에 있어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증축으로 볼 수 없음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356
2502 용도변경 [답변]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15 2
2501 용도변경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미르건축사 2007.07.10 17168
2500 용도변경 [답변]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0650
2499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10 18257
2498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secret 미르건축사 2007.05.11 2
2497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6.25 15584
2496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이엠건축사 2011.08.25 19885
2495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18 3
2494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1.02.01 21327
2493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엠건축사 2010.04.01 12743
2492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1.05.12 19541
2491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04 19902
2490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0.03.30 15460
2489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미르건축사 2006.12.17 1
2488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1 이엠건축사 2011.11.28 24808
2487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미르건축사 2007.03.16 14958
2486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15 10883
2485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이엠건축사 2011.10.27 20010
2484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09 2
2483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1.08.27 188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