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5.24 22:43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21113 추천 수 31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은 하위시설군으로 변경으로서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설군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하지만, 동일한 호 안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없이 임의대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용도 변경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제 교욱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곳을 의원으로 바꿀경우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변등
어떤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구 싶슾니다...
개정법상 같은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재 변경 신청 사항으로 알구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3.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4.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5.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6.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7. 용도변경

  8. 용도변경

  9.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10.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11.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12.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13.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14. [답변] 용도변경

  15. [답변]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16.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17.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18.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9. [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20.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21.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