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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11.02.25 16:14
[답변]
위 답변에서 민원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고장나 있는 것과 조경 훼손을 구청에서 인지하였다면 2가지 다 적법하게 시정조치하여야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처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조경의 식재기준까지 들고 나왔다면 건축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민원을 냈다면 민원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에 맞게 원칙대로 시설해야 하므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경의 경우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교목과 관목으로 섞어서 식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허가내준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조경설치 계획표를 받아서 법에 맞게 식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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