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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5.07.24 12:4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의 경우 2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무소로 쓰이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면적기준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용도변경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창고시설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법 적합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며, 만약 업무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므로 해당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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