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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2.10.18 14:05

용도변경

조회 수 59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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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대지 74.14

연면적 247.83

지하2층 지하2층 103.64평 근생으로 되어있으며

1층은 계단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주차대수 8대 산정되어있습니다.

2~5층 144평 각 층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4세대) 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층부를 전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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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8 15:1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것과 같이 원룸형태의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것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관청에서 처리를 해줄 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주차장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후 원래 용도인 주택으로 다시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이 안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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