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1.28 12:05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조회 수 21140 추천 수 124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고맙습니다
저의 용도변경목적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란 용도만 아니면 되는것으로 용도변경하는것이 저의 주된 목적이면서  용도변경후 사후관리면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現주택에서 사무소로의 변경보다는 現주택에서 팬션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검토부탁드립니다

----참조사항----
펜션으로 바꾸려면 건축법 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그 주용도에 따라 28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주거업무시설군, 펜션은 숙박업소로서 영업시설군에 해당된다. 건축법 상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해당지역 시 군 구로부터 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숙박업소 관련법의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정화조 용량이라던가,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 요건과 위생요건 등이다. 용도변경이 법령에 적합하고 허가 시 허가조건을 갖추게 되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에는 지방세법상 별장, 팬션, 콘도미니엄, 오피스텔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
  • ?
    최대흥 2011.11.02 08:48
    여관이 낡아서 장사가 안되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용도및 구조변경할까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010-7314-2770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0844
2502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1989
250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2 이엠건축사 2011.02.25 21868
2500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1840
2499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최승훈 2011.10.27 21808
2498 용도변경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24 21779
2497 용도변경 용도변경 와니 2012.03.06 21776
2496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1771
249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2.04.14 21671
2494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0.20 21659
2493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양진만 2012.04.14 21574
2492 위반건축물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궁금이 2011.03.31 21480
2491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이엠건축사 2012.01.03 21461
249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20 21447
2489 증축 [답변]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1.06.01 21391
2488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1306
2487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1 미르건축사 2006.07.25 21291
2486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이화준 2012.04.11 21282
2485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1.02.01 21250
2484 용도변경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이엠건축사 2010.12.23 21235
2483 증축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최명옥 2011.08.03 211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