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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부산시 사하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583.66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1층의 일부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주차장))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부엔 주차칸 4개가 그려져있는 상황이고 앞부분은 전세입자가 폴딩도어로 시공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요부분을 음식점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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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04 17: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려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허가난 곳이 맞다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임의로 인테리어공사를 할 경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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