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1057 추천 수 14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계신것과 같이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의 임의 변경사항으로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여도 건축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가지의 업종(제조업소와 휴게음식점)이 들어가다보니 영업신고 과정에서 100㎡의 면적을 70㎡와 30㎡로 용도 분리를 하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양평군청의 영업신고 담당자를 만나셔서 건축법상은 용도변경 대상이 아닌데 영업신고를 하려면 1층을 2가지 용도로 구분을 하여야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용도분리가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영업신고가 바로 가능하겠지만 용도 분리를 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데 이럴경우 2층 불법건축물 때문에 표시변경 처리가 불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영업신고도 안될 수 있습니다.

-해당 1층은 허가받은 부분이고 2층부분만 불법이기 때문에 1층에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 2층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등 건축행위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2층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마을회관이 아무리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도로로 침범된 부분을 일부 철거하여 준공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 경기도 양평군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층 200m2 (1층 100m2, 2층 100m2(무허가증축)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1층 100m2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 : 현재 1종근생(마을회관) => 30m2을 2종근생(음식물제조판매시설), 70m2을 1종근생(휴게음식점,브런치카페용)으로 변경  

   특이사항 :
   1). 1979년 건물 준공 후, 1년 후에 2층이 무허가 증축되어있음. (내부계단없이 외부계단으로 연결)
   2). 건축물이 대지경계를 벗어나 사도(마을길)를 침범함.

⑤문의내용 :
1> QnA를 보니, 2종,1종 근린생활시설간에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신고나 행위없이 업종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④와 같은 경우에도 칸막이 공사만 하여 업종에 따른 위생, 건축시설 및 제반기준만 준수하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2> 또한, 무허가 증축된 부분과 대지경계를 벗어난 위법사실로 인해 위생검사시에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층부분을 준공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고 알아보니, 대지밖 도로(사도)로 건축물이 벗어난 위법사실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0년전에는 측정장비가 정밀하지 않았던 점과 공공목적인 마을회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2층을 준공받을 수 없는지요?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7041
2502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1744
2501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최승훈 2011.10.27 21728
2500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1678
249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2 이엠건축사 2011.02.25 21606
2498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1503
2497 용도변경 용도변경 와니 2012.03.06 21387
2496 용도변경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24 21385
2495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0.20 21358
24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2.04.14 21343
2493 위반건축물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궁금이 2011.03.31 21321
249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20 21267
249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양진만 2012.04.14 21241
2490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이엠건축사 2012.01.03 21146
2489 용도변경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이엠건축사 2010.12.23 21103
2488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1077
»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1.02.01 21057
2486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수현 2015.07.22 20982
2485 증축 [답변]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1.06.01 20968
2484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1 미르건축사 2006.07.25 20965
2483 용도변경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노정윤 2011.04.09 209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