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물은 서울 강서구이고요, 지하(주차장 23대 및 기관시설), 1층(1종근생 13칸으로분리 주차7대), 2층(2종근생 등기부 4칸 건축물관라대장 23칸으로 분리 총합85제곱미터 주차 23제곱미터), 3층~8층(아파트 19세대)로 되이있습니다.
이중 2층 202호(207,8,9,13,14호)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또는 사용이나 임대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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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노래방 업종전환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용도폐지관련
이 일을 어쩐답니까?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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