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1875 추천 수 1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주차장법입니다. 알려주신 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2대의 주차공간을 신설해야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 현장에 주차장 설치공간이 없다면 다세대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다음과 같은 단독 주택을 2사람이 상속을 받았는데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다세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   음

1.서울 마포구 신수동 89-123  
            대지면적 232.7 제곱미터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33.44제곱미터
                 1 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99.63제곱미터
                 2 층 연와조         주택 99.63제곱미터
2.1983.10.27 사용승인
3.유언증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유언에는 "1층은 A, 2층은 B 에게
  준다" 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단독주택이므로 공유등기를 하였음.
  실제 층고가 달라 남쪽에 1층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있고, 북쪽에 2층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따로 따로 있어 1층과 2층이 연결되지 않고 별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음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2029
2520 용도변경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이태석 2010.11.25 22338
2519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2254
251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엠건축사 2012.05.14 22213
2517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이태우 2011.10.19 22149
251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현석 2011.10.08 22005
251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1983
2514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1886
»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06 21875
2512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1816
2511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이엠건축사 2011.03.08 21785
2510 용도변경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 1111 2015.03.11 21781
2509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1763
2508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1734
2507 용도변경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1 박주일 2015.04.23 21676
2506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성명희 2012.02.21 21648
250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1576
2504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1520
2503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최승훈 2011.10.27 21483
2502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1475
2501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14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