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하여 20여년이상 노후된건물에
최근에서야 위반통보서가 나오더니
며칠전 에는 이행강제부과금이 나왔습니다
어떡게해야될런지요?
증축된부분을 시로부터 사는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특별건축물조치법이 시행된적도있다던데
건축사님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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