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1980 추천 수 17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방안은 다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장단점>
   -개별 화장실 및 취사시설 설치 가능하므로 기존 싱크대 철거 불필요
   -3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 복잡

   <검토사항>
   -주차장 기준 충족 :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만 기계식 주차장 허용  
   -복도폭 : 1.8m이상
   -7층이상일경우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세대 칸막이벽체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2. 전체 연면적 중 1000㎡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장단점>
   -사업승인 절차 불필요하므로 절차가 간편
   -개별 취사시설 불가하므로 인허가시 기존 싱크대 철거요함
   -1,000㎡까지만 시정이 되므로 나머지 면적은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되지만 금액은 많이 줄어듬

   <검토사항>
   -소방완비필증이 있어야 용도변경 가능(소방완비필증이 없을 경우 현행 소방법에 맞게 완비필증을 받을 수 있어야 가능)
   -세대 칸막이벽체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6층이상은 배연설비 설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 서울시 금천구
2.연 면 적: 1,442.65
3.용도변경 할 층의 면적 및 용도젼경할 면적 : 지상2층~9층
4.용도변경 내용: 근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
5.문의내용:
   현재 근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2층~9층)임대 상업중이며, 구청에서 불법용도 변경으로 강제 이행금 및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입주한 상태에 있으며, 불법건축물로 계속 등재 되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시 강제 이행금은 계속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예 시정조치 자체가 어려 우니 용도변경을 통하여 적법한 임대 상업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예기 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1992
2520 용도변경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이태석 2010.11.25 22337
2519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2253
251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엠건축사 2012.05.14 22210
2517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이태우 2011.10.19 22144
251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현석 2011.10.08 22003
»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1980
2514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1881
2513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06 21871
2512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1814
2511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이엠건축사 2011.03.08 21781
2510 용도변경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 1111 2015.03.11 21780
2509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1762
2508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1731
2507 용도변경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1 박주일 2015.04.23 21672
2506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성명희 2012.02.21 21646
250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1574
2504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1520
2503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최승훈 2011.10.27 21483
2502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1475
2501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14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