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5.14 14:25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조회 수 226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건물의 지하층에 이미 운동시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보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동의대상이 아니므로 타 업무시설 소유자나 오피스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방송센터(mbc 드림센터) + 오피스텔 + 상가 + 업무시설 집합건물

방송센터는 주차장,건물 별개건물
동일 바닥에 오피스텔4개동 + 지하1층 지상2층 상가 + 업무시설로 구성됨

업무시설 동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및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번지

용도변경가능한지와... 가능하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에게도 용도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업무시설 구분소유자에게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요.

011.256.1473  변영태 올림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1646
2522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06 22849
2521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2846
2520 용도변경 [답변]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2 이엠건축사 2011.09.29 22793
25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이엠건축사 2012.01.17 22793
251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2011.08.24 22763
»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엠건축사 2012.05.14 22652
2516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2564
2515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2541
2514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2489
2513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이엠건축사 2011.03.08 22384
2512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2372
2511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2329
2510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2283
2509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2240
250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현석 2011.10.08 22228
2507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2205
2506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2142
2505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성명희 2012.02.21 22126
2504 용도변경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 1111 2015.03.11 22082
25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1.11.25 220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