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623 |
2522 | 용도변경 |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심정아 | 2009.10.18 | 2 |
2521 | 용도변경 | 2층 주택 중 1층 용도변경 문의 1 | 이수이 | 2022.03.29 | 3 |
2520 | 용도변경 |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김경민 | 2006.09.12 | 24050 |
2519 | 용도변경 |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 이중연 | 2006.06.15 | 12366 |
2518 | 증축 | 3층원룸건물에 지붕공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남아깡 | 2020.11.18 | 7359 |
2517 | 용도변경 |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 전은애 | 2007.04.04 | 15517 |
2516 | 용도변경 |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 | 위너스 | 2020.06.04 | 6176 |
2515 | 위반건축물 |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 심군 | 2015.05.27 | 20769 |
2514 | 용도변경 | 6월 10일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 김덕주 | 2010.06.17 | 1 |
2513 | 용도변경 | 6층건물입니다. 1 | 너무힘듭니다 | 2018.05.03 | 1 |
2512 | 용도변경 | 7.근린생활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8.주거업무시설군>업무시설(나.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등)로 용도변경 1 | 박정운 | 2021.04.06 | 4 |
2511 | 용도변경 |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 김용환 | 2008.11.03 | 8228 |
2510 | 용도변경 | 88번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 무식한게죄 | 2006.07.25 | 2 |
2509 | 용도변경 | 9월 25일까지 고시원 용도변경 문의의건 | 고시원 | 2011.09.06 | 2 |
2508 | 용도변경 | [답변]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 미르건축사 | 2006.11.25 | 1 |
2507 | 용도변경 |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 이엠건축사 | 2010.12.23 | 21319 |
2506 | 용도변경 |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5.14 | 3 |
250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1.19 | 2 |
2504 | 용도변경 |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3983 |
2503 | 위반건축물 | [답변] 1653 답변에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12.04.05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