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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3.07 19: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이 건축가능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에는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되므로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수백만원이상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음식점은 하수원인자부담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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