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46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3 15: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705
2516 용도변경 [답변]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07.27 13807
2515 용도변경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이재영 2006.07.27 13145
251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27 15615
251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김대식 2006.07.27 13710
2512 용도변경 [답변]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27 16802
2511 용도변경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박도현 2006.07.27 16499
2510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31 2
250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 secret isaac 2006.07.31 2
2508 용도변경 [답변]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31 18707
2507 용도변경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종현 2006.07.31 12252
2506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미르건축사 2006.08.01 13610
2505 용도변경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김종현 2006.08.01 14758
25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8.07 14794
250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이원섭 2006.08.07 14374
2502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미르건축사 2006.08.08 13888
2501 용도변경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박승룡 2006.08.08 14156
2500 용도변경 [답변]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르건축사 2006.08.11 13739
2499 용도변경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술학원 2006.08.10 19102
24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8.11 12766
249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김지영 2006.08.11 147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