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268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8 21: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양재균 2021.02.19 10:53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에인편의시설대상이 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빌딩(논현동 115-7)1층이 전용면적이 169평인데 하수원자부담금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금액이 얼쯤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사에 용도변경을 의뢰할시 비용은 얼마쯤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2 14:32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774
2517 위반건축물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다지 2019.12.26 5229
2516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1 secret 피터 2020.12.22 2
2515 용도변경 추가질문입니다.밑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secret 신상호 2006.08.25 1
2514 용도변경 추가질문입니다 용도변경 2006.09.04 13719
2513 용도변경 추가질문 secret 박진서 2010.10.27 2
2512 용도변경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재연 2009.06.23 7758
2511 용도변경 추가적 문의내용입니다. secret 장윤희 2009.11.20 1
2510 용도변경 추가문의드립니다. 1 secret GN 2013.11.05 2
2509 용도변경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secret 김기철 2012.01.12 1
2508 용도변경 추가 질문건 secret 고시원 2008.07.29 1
2507 용도변경 추가 질문 입니다. secret 지창훈 2008.04.09 3
2506 용도변경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secret 윤희정 2020.09.21 2
2505 용도변경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박채환 2012.03.26 22392
2504 용도변경 최종 문의 secret 박미영 2007.10.05 1
2503 용도변경 체육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secret 한희봉 2008.12.12 3
2502 용도변경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한잔 2021.07.19 9027
2501 용도변경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궁금이 2021.08.04 7979
2500 용도변경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2 secret 김상복 2019.03.15 3
2499 위반건축물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1 라팔 2020.08.12 8916
2498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59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