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96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8 21: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양재균 2021.02.19 10:53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에인편의시설대상이 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빌딩(논현동 115-7)1층이 전용면적이 169평인데 하수원자부담금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금액이 얼쯤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사에 용도변경을 의뢰할시 비용은 얼마쯤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2 14:32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9126
2522 용도변경 [답변] 다시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7.06 1
2521 용도변경 [답변] 문의합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7.05 1
2520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secret 토토2 2010.06.25 1
2519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 secret 송정민 2010.06.25 1
2518 용도변경 [답변] 학원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25 1
2517 용도변경 6월 10일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secret 김덕주 2010.06.17 1
2516 용도변경 [답변] 6월 10일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17 1
2515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14 1
2514 용도변경 지번입니다 secret 김상현 2010.06.14 1
2513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secret 김상현 2010.06.14 1
2512 용도변경 [답변] 지번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14 1
251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14 1
2510 용도변경 지구단위 지역 의 불법 주차전용 건물의 용도 변경 secret 김현찬 2010.06.10 1
2509 용도변경 [답변] 지구단위 지역 의 불법 주차전용 건물의 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10 1
2508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secret 이대철 2010.06.04 1
2507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윤태호 2010.06.01 1
2506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 secret 서민 2010.05.12 1
2505 용도변경 [답변] 학원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5.13 1
2504 용도변경 [답변] [재문의] 주택을 상가로 secret 이엠건축사 2010.05.10 1
2503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secret 김관철 2010.05.06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