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와1층은 상가이고 2~4층까지는 주택인 상가주택입니다
1층 앞마당에 4평가량의 부속창고를 지금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 가능할까요?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죠?
지하와1층은 상가이고 2~4층까지는 주택인 상가주택입니다
1층 앞마당에 4평가량의 부속창고를 지금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 가능할까요?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죠?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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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773 |
2522 | 용도변경 |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심정아 | 2009.10.1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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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 용도변경 |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 이중연 | 2006.06.15 | 1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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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 용도변경 | 6층건물입니다. 1 | 너무힘듭니다 | 2018.05.0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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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 용도변경 | [답변]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 미르건축사 | 2006.11.2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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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1.19 | 2 |
2504 | 용도변경 |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3988 |
2503 | 위반건축물 | [답변] 1653 답변에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12.04.0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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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용도는 주용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1층의 부속창고가 1층의 상가용 부속창고라면 사무실로 그냥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주택의 부속창고이거나 상가와 주택의 공동 부속창고라면 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사용해야 적법합니다. 변경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