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01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1

1)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 지요

 

2) 영관을 원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3.13 13:03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현재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1. 복도폭 1.5m 이상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3. 층별 완강기실 설치

    4. 실별 칸막이 벽체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5.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 필요


    위 언급된 공사만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2) 원룸이라면 주택 용도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이다 보니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의 경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든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7265
2522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2011.08.24 22675
2521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2648
2520 용도변경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1 박주일 2015.04.23 22590
2519 용도변경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file 김진규 2011.02.25 22586
2518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06 22541
251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엠건축사 2012.05.14 22447
2516 용도변경 노래방 업종전환 1 tjrqkdnl 2015.09.07 22259
2515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2224
2514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이엠건축사 2011.03.08 22177
2513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2151
2512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2130
251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현석 2011.10.08 22109
2510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2093
2509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2057
2508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2030
» 용도변경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 1111 2015.03.11 22014
2506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성명희 2012.02.21 21929
250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1868
2504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1783
25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1.11.25 217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