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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1.05.04 16:31

[답변] 불법건축

조회 수 18683 추천 수 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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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증축된 부분이 적발이 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다음의 4가지 방법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 : 매년 1회씩 부과

2. 철거하여 불법건축물을 없애는 방법 : 이미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하고 차후에는 부과되지 않음

3. 추인허가 받는 방법 : 불법건축물이 현행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미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내야 함.

4.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될때 까지 기다렸다가 양성화 받는 방법 : 언제 시행될 지 모르므로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내야 함.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시로부터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불법증축하여 20여년이상 노후된건물에
최근에서야 위반통보서가 나오더니
며칠전 에는 이행강제부과금이 나왔습니다
어떡게해야될런지요?
증축된부분을 시로부터 사는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특별건축물조치법이 시행된적도있다던데
건축사님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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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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