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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10.14 17:49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9085 추천 수 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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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차장 추가설치여부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입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경우 현장에 추가설치가 힘들어 용도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이 먼저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하여야 하므로 기존에 이미 4개층(2층,3층,4층,5층)을 주택으로 사용중이라면 추가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늘릴수 없으므로 이 또한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태에 해당됩니다.

위 2가지 문제에 대해 정확한 검토후 가능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주소등의 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데 원룸으로 사용하였더니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된다면 5층건물이고 다세대인데
한세대만 용도변경도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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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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