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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10.13 11:44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조회 수 18817 추천 수 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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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원의 경우 500제곱미터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500제곱미터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판매시설(5호군)을 숙박시설(5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시설군내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숙박시설(고시원,여관등)의 경우 상업지역내에서만 입지가 가능하고 상업지역중에서도 주거지역에서 최소 50미터이상 이격이 되어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물이 숙박시설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건물에 고시원이 새로 들어갈 경우 구청등에서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5층 건물로 5층까지는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이고
6층~15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있습니다..

5층을 숙박시설 또는 고시원으로 사용해볼려고 계획중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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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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