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10.08 17:28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8128 추천 수 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집회시설(전시장)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하는 것은 하위시설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이 주차장 추가 설치여부인데 문화집회시설과 업무시설이 설치기준이 동일하므로 주차장 설치없이 변경이 가능한 상태이며, 소방시설같은 경우에도 건물 준공당시에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내의 사무소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데 문의해 주신 건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져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가 가능한 여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 위치 : 강남구 (준주거지역)
2. 건물 연면적 : 2,310 m2
3. 용도변경층 : 지하1층(기타 층은 업무시설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음)
    용도변경 면적 : 366.82m2
4. 용어변경 내용 : 지하1층'전시장'을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
5. 용도변경시 소방시설 또는 기타 고려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302
1544 위반건축물 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이 안된면적은 양성화시 어떻게 해야까요? 1 태릉 2020.08.09 6204
1543 위반건축물 불법증축 secret 쫑맘 2011.05.03 2
1542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조용덕 2020.04.22 1
1541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양성화 가능 여부(2014년 준공 건물) 1 secret 제키도 2014.11.08 1
1540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secret 강이형 2011.11.14 1
1539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의 증축신고 가능 여부 1 secret 미스타진 2023.02.14 1
1538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6418
153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3 secret 유민 2015.05.08 9
1536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몇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2 secret 박찬우 2013.05.24 8
1535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문의 김정화 2008.03.27 11553
1534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양성화 가능여부 4 secret totoro 2020.06.24 2
1533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은굥 2021.03.17 10921
1532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인신청 1 secret 건짱 2020.07.16 2
1531 신축 불법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준우 2018.01.28 1
1530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양성화 1 secret tenshiyh 2020.07.14 1
1529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secret 롱롱 2023.02.06 8
1528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공문을 받았습니다~ 1 secret 정근호 2020.11.27 2
152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1 secret 이창우 2013.10.15 3
1526 위반건축물 불법건축 뚱이 2011.05.04 23126
1525 용도변경 불법 확장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wnsgud 2017.06.26 2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