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10.08 17:28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8127 추천 수 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집회시설(전시장)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하는 것은 하위시설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이 주차장 추가 설치여부인데 문화집회시설과 업무시설이 설치기준이 동일하므로 주차장 설치없이 변경이 가능한 상태이며, 소방시설같은 경우에도 건물 준공당시에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내의 사무소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데 문의해 주신 건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져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가 가능한 여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 위치 : 강남구 (준주거지역)
2. 건물 연면적 : 2,310 m2
3. 용도변경층 : 지하1층(기타 층은 업무시설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음)
    용도변경 면적 : 366.82m2
4. 용어변경 내용 : 지하1층'전시장'을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
5. 용도변경시 소방시설 또는 기타 고려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296
1544 용도변경 용도 변경 송아영 2008.12.11 7723
154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8.26 7711
1542 용도변경 [답변]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07 7710
154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건 이엠건축사 2008.07.28 7705
154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정명철 2009.03.07 7701
153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이정훈 2008.06.17 7695
153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근생에서 다가구 or 단독으로. 1 진성민 2018.05.14 7687
1537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영어학원 2021.03.19 7682
1536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승진 2009.02.10 7673
153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6.05 7671
153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2.29 7656
1533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7652
1532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4.02 7650
153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신고는? 이엠건축사 2008.02.26 7636
1530 용도변경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성해 2008.04.01 7621
1529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정권섭 2008.05.21 7616
1528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제이 2023.10.05 7610
1527 용도변경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이엠건축사 2009.03.31 7599
1526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1 이영훈 2021.05.24 7587
152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ksy 2018.03.13 7582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