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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12.01.17 11:59
[답변]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부 건축물대장의 경우 큰 용도인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명시없이 부동산중개업소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전체에 대한 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직접 확인하시기 어려우면 건물주소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 답변중 업무시설을 7호군으로 잘못기재하여 8호군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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