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8.26 11:53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조회 수 8320 추천 수 10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11층으로 된 관광 호텔로 지정된 건물을 오피스 임대의 용도로 변경하려 합니다.

1. 숙박 시설 -> 업무 시설 로 변경 요청을 해야 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령 상으로는 숙박 시설이 업무 시설보다 상위 시설이므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 대수 상으로는 업무 시설이 기존 숙박 시설보다 더 많은 주차 대수를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설 주차장은 증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나요?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용도변경 허가는 어렵고 법적기준도 매우 엄격한 반면에 용도변경 신고는 허가에 비해 매우 쉬우며 법적기준도 많이 완화해서 적용할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는 처리되는 절차나 법적기준, 처리기간등 모든 사항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법정 주차대수가 확보 되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 주차장 이외에 법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주요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층수 제한이라든가 법적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주요 요소라든가, 레노베이션에 대한 필요 조건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업무시설은 해당 지역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예로 서울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며, 그외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기존건축물의 경우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노베이션에 건물 외부변경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대지가 미관지구인지 확인하여 심의 및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4121
1626 용도변경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정호 2009.11.20 8382
1625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소민맘 2008.10.01 8380
1624 용도변경 동물및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3 해저녁 2018.04.08 8375
1623 용도변경 [답변] 예식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11 8370
1622 용도변경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4.02 8363
1621 용도변경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재동이 2021.02.15 8353
1620 용도변경 용도 변경건 박재남 2007.12.17 8352
1619 용도변경 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박지은 2008.12.28 8347
1618 용도변경 [답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01 8343
1617 기타 양성화 1 유 상 현 2018.03.08 8342
1616 용도변경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8334
1615 용도변경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28 8333
1614 용도변경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희 2008.06.20 8331
16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신청 이엠건축사 2009.10.09 8327
» 용도변경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이엠건축사 2008.08.26 8320
1611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동헌 2008.05.26 8310
161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08.03.30 8307
160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서민 2009.06.29 8290
160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엠건축사 2009.11.13 8273
1607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8266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