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2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 대장에 주건축물-창고(132.8m2), 부속건축물-사무실(48.25m2), 주용도-창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 주건축물-창고시설은 그대로 두고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 가능하는지요?

2.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하는데 기준면적이라든가 하는  변경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어떤데는 면적이 50m2이상 이여야 한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3. 변경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4.09 15: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건축물인 사무실은 주건축물인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서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창고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창고시설(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게되면 주건축물로 변경이 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4220
1626 용도변경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정호 2009.11.20 8390
1625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소민맘 2008.10.01 8384
1624 용도변경 [답변] 예식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11 8380
1623 용도변경 동물및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3 해저녁 2018.04.08 8379
1622 용도변경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4.02 8365
1621 용도변경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재동이 2021.02.15 8359
1620 용도변경 용도 변경건 박재남 2007.12.17 8358
1619 용도변경 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박지은 2008.12.28 8353
1618 기타 양성화 1 유 상 현 2018.03.08 8347
1617 용도변경 [답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01 8345
1616 용도변경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8343
1615 용도변경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희 2008.06.20 8338
1614 용도변경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28 8334
16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신청 이엠건축사 2009.10.09 8329
1612 용도변경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이엠건축사 2008.08.26 8326
161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08.03.30 8314
161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동헌 2008.05.26 8313
160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서민 2009.06.29 8293
160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엠건축사 2009.11.13 8277
1607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8271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