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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용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한 건물내의 사무소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사무소)로 분류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4층에 420㎡정도의 사무소가 있는 상태에서 2층이나 3층을 사무소로 사용하게 되면 500㎡가 넘게 되므로 본 건물의 사무소는 더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이 되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시설은 주차설치기준이 근린생활시설보다 많으므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4층만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허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2층과 3층 전체를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420㎡에서 여유면적이 80㎡가 있으므로 80㎡정도는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해당지역: 서울시 서초구
2.연면적: 2,869.99㎡(868.2평)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2층 420.2㎡ 전체를 용도변경?
4.용도변경 내용: 제1종근생시설(의원)을 사무소 변경여부
5.문의내용
주용도 제1종근생시설(의원)으로 설정된 신축건물입니다. 현재 2,3층 제1종근생시설(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근생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려면 주차대수가 문제가 되는 것같고..2,3층을 2종근생시설(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1종근생시설(의원)을 제2종근생시설(사무소)로 변경하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지요?
-기존 설정된 1종근생시설(의원)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업무시설로 변경을 해야하는지요?

*현 건물, 근생건물로 지층1층,지상1층: 제2종근생시설(일반음식점)
                     지상2~3층: 제1종근생시설(의원)
                     지상4층: 제2종근생시설(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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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석 2010.11.25 16:15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제2종근생시설(의원)을 사무소로 사용하게되면 차후 임대차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 ?
    이엠건축사 2011.03.08 14:42
    [답변]
    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등록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 건축물대장에 사무소로 기재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한 사무소라면 임차인에게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용도변경이므로 적발이 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과태료로 건축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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